[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현성이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61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9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는 취부팀장의 발언을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근로자가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구제의 대상이 되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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