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베이스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6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4-21
판정사항
각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차, 2차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1차, 2차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기에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