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차별시정 재심신청(고)
- 사건번호
- 2026차별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5-15
- 심급사건
- 인천 2025차별9001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정규직 직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차별적인 처우를 받았다는 다른 입증 자료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