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아이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404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3
판정사항
기각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에 의해 위·변조되었음을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이름을 쓰고 서명한 사실이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가 위·변조되었다는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으며, 위·변조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