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운택시조합 해산 의결요청
- 사건번호
- 2026의결4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20
판정사항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설립 직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연락도 닿지 않는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최근 1년 이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노동조합 설립 이후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