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1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4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당사자는 일용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임금 내역 등 여러 객관적인 지표상 일용직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자가 속한 공사의 공정이 종료되거나 공사 타절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현장소장이 여건이 되면 같이 일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공사 물량이 확보되면 불러주겠다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회사 신규공사 입찰 결과 탈락하여 더 이상 근로자들이 근무한 공사가 없는 사정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은 2025. 12. 30.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