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신흥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2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08
판정사항
피신청인 적격은 ‘대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에 있고, 근로자의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인권침해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대학교’는 학교법인에 소속된 하부 시설로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므로, ‘학교법인’에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관련 근로자가 대학교 총장의 배우자이자 봉사단 부단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인권침해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관련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배우자인 대학교 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의 징계처분을 결정한 것은 형평의 측면에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③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자 추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며 근로자에게 추가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고, 그 외에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