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국카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65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6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촉탁계약직 관리규정에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재고용 거절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