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3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친형의 여신 심사 전반에 참여하여 사기대출을 발생시킨 행위, 고객의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검증 없이 대출금을 지급한 행위는 임직원 행동지침과 여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행위 내용과 정도,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특성,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와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