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더블미디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8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4

판정사항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무단 결근한 행위에 따른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행위는 정당한 출근 거부 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정상적인 노무 제공을 거부하고 2025. 11. 3.부터 계속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점, ② 사용자가 전보 발령에 대해 다투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서울사무실로 출근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출근 거부 의사를 내비치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고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그밖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