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아베크 성형외과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8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6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면담 당시의 상황이 강압적이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및 일정 기간에 대한 급여를 보전받고 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퇴사를 권유하신 부분에 있어서 서로 문제 키우지 않고 정리하고 싶어서요.”, “회사 권고에 따른 사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라고 메신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의사표시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고,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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