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수중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91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08

판정사항

해고 사유인 절도와 업무태만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 해고에 이르는 등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절도와 업무태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휘발유 절도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시기, 절도 횟수, 피해액, CCTV 영상 등)를 제시하지 않은 채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비록 근로자가 소명서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소명하며 자필로 서명하였으나, 관리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등에 의하면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진술을 회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태만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근로자가 위반하여 작업 참여를 거부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어 해고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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