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정형외과의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65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2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자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한 구제방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