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케이알서비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7

판정사항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1회에 불과하여 해당 사용자와의 갱신 이력이 없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받은 고용 승계 및 향후 근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해당 사용자와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고용 승계 가능성에 관한 것일 뿐, 사용자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 후에도 갱신될 것임을 전제로 한 언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가지는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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