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01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5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위탁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어디에도 계약 갱신을 예정하거나 보장하는 내용이 없으며, 실제로 계약 갱신의 관행 또한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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