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6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8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참고인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언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유사한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각 발언이 이어진 과정을 보았을 때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 중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2가지이며, 사건 관련 다른 징계대상자의 징계양정과 비교하더라도 근로자의 징계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6개월 감봉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회사의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 구성 요건에 하자가 없고, 재심절차는 정해진 바가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