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수협유통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49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5-21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3450

판정사항

징계사유(노동조합비 횡령,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위원장의 지위에서 약 2,500만 원 상당의 노동조합비를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사적으로 특정 투자회사에 투자 권유행위를 하여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건 회사의 규정상 법규의 준수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비위 행위는 직원들의 80% 이상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의 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회사의 상급기관에서 이 사건 비위 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등 조직 내외부에 물의를 일으켰으며, 횡령 금액이나 투자 권유에 따른 미변제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징계면직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그 밖에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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