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비앤케이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62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31

판정사항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가 제출한 각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근로계약서 위조‧변조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어느 근로계약서가 원본인지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의 취업의뢰서에 ‘계약직(3개월 후 정규직 전환)’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고용 및 산재보험 취득신고서 내용에 계약직 여부가 ‘아니오’로 표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근로자의 계약만료일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빨리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바로 지급하고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할 때 근로계약 해지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종료이므로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5,000,000원(금오백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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