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주식회사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69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29

판정사항

징계사유 다수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당한 명령 불복종 및 무단결근’, ‘회사 명예훼손’, ‘조직질서 파괴 및 이해상충 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업무상 비밀 누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① 사용자의 전보 인사발령에도 지정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이는 지휘·명령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기자 신분인 근로자가 SNS 등 개인매체에 자신이 소속된 회사와 상급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모욕적 표현을 반복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고, 이는 언론사라는 사업장 특성상 대외적 신뢰도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인사절차에 대해 반복 불응하고 회사 명칭과 로고를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하여 내부 질서 및 신뢰 관계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금지기간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고, 근로자가 실제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