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주식회사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0
판정사항
채용내정이 성립하였으나, 채용취소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최종합격 통보 및 입사일 확정 안내까지 하였으므로 양 당사자 사이에는 늦어도 최종합격 통보 시점에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됨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입사지원서에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허위 기재하여 채용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훼손하였고, 채용공고 등에서 정한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채용취소 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구체적인 채용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채용취소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