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효성아이티엑스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9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12

판정사항

용역사업의 특성상 도급업체에 따라 용역계약 조건이 달라 이 사건 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위 계약에 근거한 운영지침에 따라 정해지는 점, 그 결과 임금체계 및 수준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센터의 채용절차 등이 개별 콜센터의 현장대리인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점, 본사와 이 사건 센터 근로자들 간 인사교류가 없는 점 및 그동안의 교섭 관행 등을 종합하면, 기존 교섭단위에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담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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