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6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30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서 6개월의 수습기간 중 일정 기간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1, 2차 평가 절차와 평가 내용, 직원인사위원회에서 본채용 여부에 대해 심의 결정한 절차 및 내용 등이 근로자에게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입사 전 이미 다른 대학교 겸임교수 임용이 내정되어 있던 점, ③ 근로자는 수강 신청 인원에 비해 많은 양의 교재를 주문하는 업무 실수를 하였고, 법인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동료 직원들과의 협업 및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가 지적한 본채용 거부의 사례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