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22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12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직서에 해약의 고지나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해석할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명칭 자체가 ‘사직서’로 표시되어 있고, 퇴직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볼 때 사용자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출입증을 스스로 반납하고 조기 퇴근한 사실을 보면 안 과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종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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