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케이에스코리아 유한회사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43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1-09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1905
판정사항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매출 및 영업이익 하락으로 인한 조직개편과 재무 회계 인원 감축 필요성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대기발령이라고 주장하나, 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책임 없이 단지 영업이익 하락 등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조치로서 행해질 경우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 사업장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영업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익에 대한 배당 및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 의사가 거절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임시적, 한시적인 인사명령이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대기발령의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점, 향후 대기발령이 무한정 계속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대기발령 이후에 전직을 제안하였다고 하나, 이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판단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등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