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수경피부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1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7

판정사항

사용자와 근로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면접에서 출근일을 협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금 등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당사자간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채용내정에 대한 통지를 확인할 수 없는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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