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환경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75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07
판정사항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1) 징계사유 근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재활용품 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행하였고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이 사건 구청으로 민원이 발생한 것은 관련 영상 및 공문 등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며 이 사건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4조, 제15조, 제64조 및 단체협약 제21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2) 징계양정 이 사건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 및 동기, 그 영향 등에 비추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적정범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징계절차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다툼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 나. 정직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