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부당강등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3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1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강등)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금품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하여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2)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비위행위 시점인 2021. 9.경부터 기산하더라도 원심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2025. 12. 16.은 그 기간 내에 있으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보류한 데에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지연만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실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금품수수 객체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노모이고, 가액도 140,100원에 불과한 점, 근로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사용자가 2022. 1. 12.경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 없이 약 4년에 이르는 장기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점 등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현저히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그 양정에 있어서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행위 시 존재하지 아니한 징계 종류인 ‘강등’을 소급 적용한 것은 적법한 징계로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