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부당주의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08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12

판정사항

주의는 구제명령의 대상이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주의는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성과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임 나. 주의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버스 기사와 승객이 근로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점, ② 근로자가 버스의 통행을 방해하고 버스 기사와 언쟁한 사실이 민원 내용 및 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승객도 포함되므로 각성 촉구가 필요하여 최초 훈계 조치를 하였다가 재심에서 2단계 감경하여 주의 조치를 한 점, ④ 훈계 조치에 앞서 근로자와 면담하였고 재심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주의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