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길힐스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7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9

판정사항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12. 10.~2026. 3. 9.이고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2026. 3. 9. 만료되었기에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으나 해고기간 동안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은 있음 나. 해고의 존부 해고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2026. 1. 15.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충분치 아니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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