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동성산업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86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12

판정사항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개월은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였고, 그로 인한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62조(징계사유) 제2호, 제5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들의 업무 지시 불이행 및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고의 및 반복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있어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은 근로자들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행해진 징계처분인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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