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국제통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5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3-10

판정사항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에 대해 소명하지도 않고 입증하지 아니하였는데,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정○인은 사용자의 친동생 겸 국제통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고, 정○열은 사용자의 친아버지인 바, 각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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