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5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3-10
판정사항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에 대해 소명하지도 않고 입증하지 아니하였는데,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정○인은 사용자의 친동생 겸 국제통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고, 정○열은 사용자의 친아버지인 바, 각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