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04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2025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일회성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상당수의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것임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통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완화하면서 그 기준을 사고 건수, 근태 불량, 과태료 위반 등으로 정하기로 하였는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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