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탱크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142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9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의 종기를 공사종료시까지로 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정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 존속을 전제로 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공정종료 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현장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