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부당징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96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1
판정사항
경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적법하며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경고의 구제대상 여부 ① 인사관리규정에 경고 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당기 포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 징계 및 문책처리운영기준에 경고 2회 이하는 경고처분통지서 교부 및 부서장 등을 통한 교육, 경고 3회 이상은 경고처분통지서 교부, 부서장 등을 통한 교육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장은 주의․경고 처분대장을 비치하여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③ 경고에 대한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 근무성적의 평정에 경고처분이 반영될 수 있게 되어 있어 경고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 나. 경고의 정당성 여부 ① 자동차를 급히 출발시키는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모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하나, 근로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질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사실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하고, ② 진상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였다고 보이기에 징계절차는 적법하며, ③ 사용자가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고를 조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