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노을노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27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1-12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5. 11. 17. 이전 1개월 (2025. 10. 17.∼2025. 11. 16.)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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