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이아이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69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8

판정사항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에도 위법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시용계약은 인정할 수 있음 2.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대한 사유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점, 해고 통지서를 보면 본채용 거부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점,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적힌 근로자에 대한 평가표는 해고 통보 이전에 작성된 평가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고 그 평가표를 보면 평가 항목이 구체적이고 세분화 되어 있고 평가점수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인 경력서 일부 미기재, 운전 태도에 대한 지적, 출퇴근 기록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미사용, 사업 제안서 작성 지시에 대한 근로자의 소극적 태도 등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부여한 업무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가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채용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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