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드비치골프클럽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노26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27

판정사항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연기하고,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회사 내 사정, 혹서와 가뭄, 숙려기간 등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지속적으로 연기하였고, 특별한 진척 없이 근로기준법상 캐디의 지위, 사용자와 캐디의 관계 등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의 신중함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교섭안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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