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하남노블치과의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50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1-14
심급사건
전남 2025부해464

판정사항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치위생사로 근무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단기간에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상 6개월 계약직을 구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이를 신뢰하여 해당 채용절차에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도 면접 당시 최초 2개월은 수습형식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태도 등에 문제가 없을 시 6개월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실제로 사용자는 경력자 여부를 불문하고 최초 2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이후 단기간에 ① 업무역량 부족, ②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③ 근무시간 중 진료실에서 이탈하거나 퇴근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④ 동료 직원과 잦은 마찰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면담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된 ‘업무지시서’를 전달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환자나 동료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계약만료일인 2025. 4. 16.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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