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부창기업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99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4
판정사항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원청업체의 도급계약 해지로 인하여 근로자가 맡고 있던 기존 업무가 회사의 업무 내용에서 제외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게 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직책으로 전보해야할 업무상 필요성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기존에 맡고 있던 직무와 전보 후 맡게되는 직무는 모두 생산 현장에서 수행되는 현장직 업무이고 직무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상 위험도와 부담은 감소되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유리하게 변경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전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사권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 발령을 하기 전에 근로자의 녹취 요구로 면담은 불성립 되었으나 2025. 12. 29. 근로자에게 개인 면담을 제안하였고 2025. 12. 30. 전보 발령을 카카오톡으로 먼저 통보하고 근로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며 전보 후 직무에 대한 적응 기회를 주기 위하여 2026. 1. 1.부터 2026. 1. 14.까지 유급 휴무를 근로자에게 부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