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우석학원 차별시정 신청사건(기)

사건번호
2026차별1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4

판정사항

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은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인식개선교육 업무 담당자로 되어 있는 과장 및 선임을 비교대상근로자라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담당 주요 업무는 장애인식개선 온라인교육 수강 독려 및 조회 등 행정 보조 업무였음 비교대상근로자1(과장)의 업무는 이 사건 지원센터 예산·편성 및 지출 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등이며, 비교대상근로자2(선임)의 업무는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업무, 장애학생 진로 및 취업지원 업무, 장애인식개선교육중 오프라인 교육에 관한 업무, 장애 학생 상담 및 학생회 지도 업무 등인바, 신청인의 업무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전체 업무 중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하여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업무를 일부 보조한 점, 설령 신청인이 과장 및 선임 등과 함께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들과 동등한 지위 내지 책임 하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그들의 업무를 보조함에 그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으로 보아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자들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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