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디엑스티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15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0
판정사항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