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세정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97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03

판정사항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변경 가능 조항이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이 ‘영업기획’으로 적혀 있을 뿐,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없는 점, ② 온라인 CS 업무를 영업기획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온라인 CS 업무를 내재화하기로 의사결정 하였다는 과정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약 25개월간 5회 전보되었는데 이는 사업장에서도 드문 사례이며 해당 기간 권고사직을 2회 제안받기도 한 점, ⑤ 근로자가 일하던 물류팀의 인력은 잉여인력 상태가 아닌 점, ⑥ 근로자가 물류팀에서 한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가 미흡해 보이나, 이는 물류팀에서 실제 일한 기간이 짧고 유산 등 개인사정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하여 급여나 근무장소, 출퇴근 소요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으므로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2회 면담하며 전보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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