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오지 세무컨설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5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27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킬 시점에 사업장의 결원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어떠한 불리한 처우없이 복귀시키는 것은 사업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한 법적 의무이고, 아울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는 형사처벌 대상에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이 부과한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금10,563,830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