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Coupang Fulfillment. Services Ltd.)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62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2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감봉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그 책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 질서를 현저히 침해한 중대한 비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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