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쌍용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4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0

판정사항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로 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알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바 근로계약은 2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나 취업규칙 등 어디에도 갱신기대권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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