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플렉스짐 송정역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0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6-04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 6명 중 트레이너 2명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이고, 안내데스크 담당 인력 3명 중 1명은 이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까지 공석이었으며, 요일별 시설 이용자 수가 달라짐에 따라 근무자 수도 불규칙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