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주식회사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2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30
판정사항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
판정요지
사용자의 확정적인 채용 의사가 없고 핵심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
사용자의 확정적인 채용 의사가 없고 핵심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