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화오션 주식회사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2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30

판정사항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

판정요지

사용자의 확정적인 채용 의사가 없고 핵심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