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게르베코리아 주식회사 부당전보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3-12

판정사항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정직은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조직 개편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가 점진적으로 축소 및 중단되었고, 근로자의 직책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업무와 유사한 영업직으로 전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일비와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등급이 낮아지는 것 외에 급여와 근무 장소는 동일한 점, ③ 근로자에게 업무 축소 및 직책 폐지에 대해 알렸고, 수차례 직무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call 미입력, 협업 요청에 대한 불응 등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카드 규정 외 사용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징계절차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③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주류를 구매한 것은 영업 직원들과의 회식 목적으로 보이는 점 및 감사를 통해 적발한 4건 중에서 근로자에게만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정직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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