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헬스포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70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6
판정사항
고용관계 종료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실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2025. 10. 15. 당사자 사이에 권고사직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권고사직, 2025. 11. 14.까지 임금 지급, 2025. 10. 24.까지 출근, 업무인수인계 협조 등’ 그 조건을 담은 문자를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보낸 사실, ② 그 다음날인 2025. 10. 16. 근로자는 ‘인수인계 및 퇴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리고, 2025. 10. 16., 17. 연차를 사용한 사실, ③ 근로자가 2025. 10. 24. 자필로 ‘권고사직’이라고 쓰고 서명한 비밀 서약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 ④ 고용관계 종료일(2025. 11. 14.) 이후인 2025. 11. 17. 회사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을 요청한 사실, ⑤ 만약 근로자가 고용관계 종료 사유를 해고라고 생각했다면, ① 내지 ④ 같은 일들이 있었던 중 이에 대하여 항변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약 1개월의 기간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사실 등 고용관계 종료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실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