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3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08

판정사항

운영지원직과 일반직 및 의료직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거나, 교섭분리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의료원의 교섭단위에서 운영지원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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