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마산의료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3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8
판정사항
운영지원직과 일반직 및 의료직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거나, 교섭분리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의료원의 교섭단위에서 운영지원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운영지원직과 일반직 및 의료직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거나, 교섭분리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의료원의 교섭단위에서 운영지원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 없음